제5장 수료 · 학위수여
제26조(수료의 인정)
- ① 학칙 제73조에 의한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 ② 수료예정자 중에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료 6주 전까지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에게 수료 인정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학칙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학위수여)
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데이터사이언스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1. 최소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여 수학한 자
- 2. 취득학점 평균평점 B(3.0) 이상인 자
- 3.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총 24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을 작성한 자
제28조(논문작성계획서)
- ① 학위 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6개월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학원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공개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논문제출)
- ①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로 한다.
제30조(논문심사위원회)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이 대학원 전임교원 및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31조(논문심사)
-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2회 이상 실시한다.
- ② 각 전공석사학위과정의 논문은 심사 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공개 발표한다.
- ③ 심사 통과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 ④ 학위논문 심사는 통과하였으나 당해 학기까지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의 효력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논문심사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당해 학기의 심사기간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결과서 제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학위수여 결정 및 자료제출)
- ①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 결정에 필요한 경우 학위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인용한 문헌,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