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위논문/졸업프로젝트 청구 자격 요건
구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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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작성계획서/졸업프로젝트계획서(석사과정만 해당) 제출 | 졸업 직전학기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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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 필수이수 과목 | 논문작성계획서/졸업프로젝트계획서 제출 이후 ‘융복합논문연구’ 혹은 ‘창의적융합프로젝트’ 이수 |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이후 ‘고급융복합논문연구’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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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실적 | 최소 3점 (학위논문 제출자만 해당) |
최소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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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 저널 투고, 또는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통한 실적을 1회 이상 포함해야 한다. | |||
4. 심사용 학위논문/졸업프로젝트(석사과정만 해당) 제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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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 위한 최소 연구점수표
석사 최소 3점 이상, 박사 최소 10점 이상
연구점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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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학술발표 | 1 | |
(2) 국내전문학술지(학진 등재지 및 후보지) | 3 | |
(3) 국제 규모 워크샵 발표 | 1 | 부실학회(교육부 기준) 제외 |
(4) 국제 학술발표 | 2 | 부실학회(교육부 기준) 제외 |
(5) 국제전문학술지 B급(SCOPUS) | 3 | |
(6) 국제전문학술지 A급(SCIE, SSCI), 또는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SJR Q2~4) | 7 | |
(7) 국제전문학술지 S급(JCR 10%이내), 또는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SJR Q1) | 10 |
- 학술대회 및 학술지의 세부 인정 기준은 전남대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 워크샵은 학술대회 기준에 준하며, 연구점수 인정은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연구점수는 main track 발표 시만 인정한다.
- 공동1저자의 경우 1/N 인정한다. (N은 총 공동1저자 수, 점수는 반올림하지 않음)
- 최소 연구점수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적으로 인정된다.
∙ 논문 게재(게재 확정 포함) 또는 발표 시점: 대학원 재학, 휴학, 수료기간 중 발생한 것
∙ 학위 청구자가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된 것만 인정.
- 지도교수 배정 이후에는 교신저자는 지도교수로, 제1저자의 소속은 전남대학교(다중 소속 포함)로 명기되어야 함
∙ 증빙: 논문 및 학술대회 프로시딩
3. 졸업 관련 규정
제26조(수료의 인정)
- ① 학칙 제73조에 의한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 ② 수료예정자 중에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료 6주 전까지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에게 수료 인정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li>
- ③ 학칙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학위수여)
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데이터사이언스석사학위 또는 데이터사이언스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1. 최소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여 수학한 자
- 2. 취득학점 평균평점 B(3.0) 이상인 자
- 3. 석사과정의 경우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총 24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을 작성한 자
- 4. 박사과정의 경우 총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논문을 작성한 자
제28조(논문작성계획서)
- ① 학위 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6개월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학원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공개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논문제출)
- ① 각 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는 석·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로 한다.
제30조(논문심사위원회)
- ①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은 석사학위는 3인 이상, 박사학위는 5인 이상으로 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이 대학교 전임교원(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이 강사인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및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31조(논문심사)
-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이상, 박사과정은 3회 이상 실시한다.
- ② 각 전공석사학위과정의 논문은 심사 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공개 발표한다.
- ③ 심사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 ④ 학위논문 심사는 통과하였으나 당해 학기까지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의 효력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논문심사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당해 학기의 심사기간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결과서 제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학위수여 결정 및 자료제출)
- ①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 결정에 필요한 경우 학위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인용한 문헌,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