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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56988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3.09.19
- 수정일
- 2023.09.26
- 작성자
- 백준희
- 조회수
- 281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수강신청)제5항 및 제6항, 제26조(학점교류)제3항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붙임]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학생) 구비서류를 2023. 10 13.(금)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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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나. 유의사항
-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정여부 결정(신청서 제출 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전적대학원 성적 인정받을 경우 수업연한 6개월 단축 가능(추후 수업연한 단축 승인요청 신청서 제출 필요)
- 전적대학원 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우니 신청 시 확인 필요
붙임: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