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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054558
[학사] `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행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안내
- 작성일
- 2026.09.09
- 수정일
- 2026.09.0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


1. 관련
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나. 출입관리법 제19조의4(외국인 유학생 등의 관리)
2. 위 호 관련,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유학생활 지원을 위해 유학생 대상 법령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필수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비자 및 체류 관련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반드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유학생 필수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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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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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횟수 |
⁃ 연 1회, 1시간 이상 |
매년 수강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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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
⁃ 전남대학교 외국인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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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
⁃ 온라인 교육 * 전남대 국제협력과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이수 (https://international.jnu.ac.kr/Program/Edu/EduProgram.aspx) |
전남대 국제협력과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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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 ① 한국법령 이해교육, ②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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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
⁃ 집중 교육기간: 2026. 9. 1.(화) ~ 9. 30.(수) ※ 상시 교육기간: ~ 12. 31.까지 |
집중교육기간 수강 필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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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방법 |
⁃ 한국법령 이해교육: 3개 언어(국,영,중) 중 선택하여 수강 ⁃ 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2개 언어(국,영)중 원하는 언어 수강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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