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5205

[서식] 퇴학원

작성일
2024.04.16
수정일
2024.04.16
작성자
최지아
조회수
163


1. 퇴학원 제출 시기: 수시

2. 퇴학절차: 퇴학원 작성(신청자) → 도서관장 날인(대출창구) → 지도교수 날인 → 학부(과)장 날인(행정실 방문) → 행정실 제출

3. 구비서류

 1) 퇴학원(대학원)

 2) 납입금 반환신청서

 3)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4) 해당 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4. 등록금 반환 기준

external_image


 -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등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휴학 후 복학 및 휴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
다음글
[DS 사업관련] 여비 증빙 서류 안내
이전글
[DS 사업관련] K-DS 2024 Summer School 프로그램(6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