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학원 제출 시기: 수시
2. 퇴학절차: 퇴학원 작성(신청자) → 도서관장 날인(대출창구) → 지도교수 날인 → 학부(과)장 날인(행정실 방문) → 행정실 제출
3. 구비서류
1) 퇴학원(대학원)
2) 납입금 반환신청서
3)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4) 해당 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4. 등록금 반환 기준
-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등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휴학 후 복학 및 휴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