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74177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6.03.09
수정일
2026.03.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0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18(수강신청)5항 및 제626(학점교류)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원취득학점 인정신청서[붙임1] / 초과취득학점[붙임2] 작성하여 신청인(학생구비서류와 함께  2026. 4. 6.()까지 행정실 조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사례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졸업[자퇴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입학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신청인(학생구비서류 :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서식의 기취득교과목은 우리대학원 교육과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직접작성 →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교육과정에서 조회

**전적대학원 성적 인정을 받을 경우 6개월 조기 수료 가능[입학 후 2학기 재학 중 논문 및 프로젝트계획서 작성 → 3학기에 논문 및 프로젝트 제출 후 졸업]


2.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석사)에서 졸업학점(논문졸업: 24학점프로젝트졸업: 3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여 취득한 B학점 이상의 교과목

신청인(박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3.유의사항

- 학과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인정여부 결정(신청서 제출 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전적대학원 성적 인정받을 경우 수업연한 6개월 단축 가능(추후 수업연한 단축 승인요청 신청서 제출 필요)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우니 신청 시 확인 필요

인정신청서 제출 가능 학점은 각 붙임문서 확인

 


첨부파일

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박사과정 인정)


첨부파일
다음글
2026학년도 1학기 교육조교(TA) 선발 안내
이전글
[비교과] 2026 Spring K-DS 국제 저명 인사 특강 시리즈(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