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수강신청)제5항 및 제6항, 제26조(학점교류)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붙임1] / 초과취득학점[붙임2]를 작성하여 신청인(학생) 구비서류와 함께 2024. 10. 11.(금)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서식의 기취득교과목은 우리대학원 교육과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직접 작성,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은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교육과정에서 확인
** 전적대학원 성적 인정을 받을 경우 6개월 조기 수료 가능[이수2학기에 논문 및 프로젝트계획서 작성 → 3학기에 논문 및 프로젝트 제출 후 졸업]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석사)에서 졸업학점(논문졸업: 24학점, 프로젝트졸업: 3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여 취득한 B학점 이상의 교과목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다. 유의사항
- 학과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인정여부 결정(신청서 제출 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전적대학원 성적 인정받을 경우 수업연한 6개월 단축 가능(추후 수업연한 단축 승인요청 신청서 제출 필요)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우니 신청 시 확인 필요
- 인정신청서 제출 가능 학점은 각 붙임문서 확인
붙임 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부.
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박사과정 인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