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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600

[학사]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4.03.05
수정일
2024.04.01
작성자
백준희
조회수
838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18(수강신청)5항 및 제626(학점교류)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붙임1] / 초과취득학점[붙임2 ~3]를 작성하여 신청인(학생구비서류와 함께  2024. 4. 19.()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졸업[자퇴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신청인(학생구비서류 :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서식의 기취득교과목은 우리대학원 교육과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작성,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은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교육과정에서 확인하여 작성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다. 유의사항

 - 학과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인정여부 결정(신청서 제출 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전적대학원 성적 인정받을 경우 수업연한 6개월 단축 가능(추후 수업연한 단축 승인요청 신청서 제출 필요)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우니 신청 시 확인 필요

 


붙임 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부.

       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박사과정 인정) 1.

       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석사과정 인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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