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4558

[학사] `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행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안내

작성일
2026.09.09
수정일
2026.09.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4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1. 관련

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나. 출입관리법 제19조의4(외국인 유학생 등의 관리)

 

2. 위 호 관련,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유학생활 지원을 위해 유학생 대상 법령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필수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비자 및 체류 관련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반드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유학생 필수 교육 안내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교육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매년 수강 안내 예정

교육 대상

⁃ 전남대학교 외국인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 전남대 국제협력과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이수

(https://international.jnu.ac.kr/Program/Edu/EduProgram.aspx)

전남대 국제협력과 홈페이지

교육 내용

⁃ ① 한국법령 이해교육, ②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 기간

⁃ 집중 교육기간: 2026. 9. 1.(화) ~ 9. 30.(수)

※ 상시 교육기간: ~ 12. 31.까지

집중교육기간 수강 필히 안내

수강 방법

⁃ 한국법령 이해교육: 3개 언어(국,영,중) 중 선택하여 수강

⁃ 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2개 언어(국,영)중 원하는 언어 수강

[붙임]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학사] 2026학년도 2학기 수강취소 안내
이전글
[학사] 2026학년도 2학기 교육조교(TA) 선발 안내